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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풍물시장에는 '불법' 우영우가 있다

지난 24일 오후 1시 30분께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서울풍물시장은 각종 골동품과 구제 의류를 구경하러 온 사람들로 붐볐다. 그런데 한 야외 좌판에 온라인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최신 넷플릭스 시리즈의 DVD가 깔려 있어 눈길을 끌었다. 불법 복제물이다. 넷플릭스 비영어권 드라마 1위를 기록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부터 최근 흥행하고 있는 '수리남'까지 없는 게 없다. 화질이 괜찮냐고 묻자 상인은 "우리는 캠버전(캠코더로 찍은)은 취급하지 않는다"고 자신 있게 답했다. 대표 전통시장에 불법 복제물 버젓이 28일 한 제보자에 따르면 서울풍물시장에서 최신 영화는 물론 넷플릭스·티빙·애플TV 플러스 등 OTT(온라인 동영상)의 인기 독점 시리즈 복제 CD가 1장에 2000원, 6장(5+1) 1만원에 팔리고 있다. 제보자는 호기심에 이곳에서 수리남 CD 2장을 4000원에 구매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CD가 8장으로 구성돼 있었는데 상인에게 이유를 물었더니 "16부작이기 때문"이라는 이해하기 힘든 답이 돌아왔다고 전했다. 바로 옆에 있는 또 다른 불법 복제물 판매 상인에게 갔더니 수리남이 CD 2장이 아닌 3장 묶음으로 팔리고 있었다. 차이를 묻자 "영상을 CD 1장에 다 넣을 수도 있다. 하지만 화질이 뭉개질 수 있다"고 했다. 고화질 영상일수록 데이터 용량이 커 여러 장의 CD로 나눌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이 상인은 CD 2장짜리 수리남을 들고 있는 제보자에게 "그러게 잘 보고 사셨어야지"라며 아쉬움을 보였다. 고른 작품 수에 상관없이 CD 개수로 계산했다. 화질이 좋을수록 비싸지는 구조다. 좌판 옆에는 '사진 촬영 금지' 문구가 붙어 있다. 3GB에 조금 못 미치는 용량의 CD 안에는 3개의 DVD 전용 영상 파일이 들어있다. 영상 하나당 용량은 800MB 정도로, 화질은 HD급이다. 원래 수리남은 정식 DVD 버전이 없다. 넷플릭스에서만 볼 수 있다. 상인들이 직접 DVD화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나름 구색을 갖췄다. CD를 PC에 넣어 재생하자 주요 영상 클립에 보고 싶은 회차를 선택할 수 있는 메뉴를 붙여 시중에 파는 합법 DVD처럼 꾸몄다. 온라인·SNS로도 확산 비단 오프라인에서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아니다. 구글 검색창에 영화 또는 OTT 시리즈 이름과 특정 키워드를 입력하면 불법 영상물을 아무런 대가 없이 시청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단번에 찾을 수 있다. 회원 가입을 할 필요도 없다. 이 웹사이트는 영화·드라마·예능·시사(교양)·미드·OTT 등 체계적으로 카테고리를 나눠 최신작을 무료로 풀고 있다. 유튜브와 달리 영상 도입부나 중간에 광고를 볼 필요가 없다. 재생목록 관리 기능까지 갖췄다. 별다른 서비스 소개가 없어 운영 주체를 파악하기 위해 크롬 브라우저의 '개발자 도구' 기능으로 웹페이지 소스를 확인하려 했지만 이전 사이트로 강제로 돌아가는 '튕기기'를 구현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인터넷 주소 할당 정보 검색 서비스 '후이즈'에 해당 웹사이트의 정보를 입력하니 도메인을 등록한 곳은 아이슬란드 수도 레이캬비크다. 감시를 피하기 위해 해외에 서버를 두거나 경로를 우회한 것으로 보인다. 요즘은 이런 온라인 웹사이트·커뮤니티를 넘어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도 불법 콘텐츠 유통이 성행하고 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올해 6월 7일부터 16일까지 10일 동안 SNS에서 적발한 불법 복제물만 총 8108개에 달한다. 비중은 텔레그램이 30.1%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페이스북(20.6%)·디스코드(19.6%)·인스타그램(19.5%)의 순이었다. 장르별로는 방송이 80.5%로 가장 많았고, 영화(9.8%)나 음악(9.3%)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불법 복제물 유포자가 채널을 개설한 뒤 영상 등 저작물을 올려 참가자들에게 이를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대부분이었다. 클라우드 서비스에 파일을 올려 내려받는 주소를 공유한 사례도 있다. 이와 관련해 넷플릭스 측은 "창작자들의 노력이 담긴 소중한 콘텐츠의 불법 유통은 매우 안타까운 소식이다. 넷플릭스는 전 세계의 다양한 모니터링 기관과 협력해 불법 콘텐츠를 근절하려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 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2.09.29 07:00
생활/문화

유튜브, 불법물 온상 오명 개선 커녕 더 심각

글로벌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의 불법복제물 유통이 개선되기보다는 점점 더 심각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요 웹사이트 모니터링 결과 지난 8월 14일까지 유튜브에서 총 8833건의 불법복제물이 적발됐다.이는 작년 한 해 적발 건수 8880건에 육박하는 수준이다.유튜브의 콘텐트 장르별 불법복제품로는 영화가 가장 많았다. 영화는 '기생충' 18건, '부산행' 37건 등 3393건으로 작년 한 해(2514건)보다 879건이나 많이 적발됐다. 다음으로 방송에서 5415건으로 나타났으며, 작년에는 0건이었던 음악은 올해 엠씨더맥스의 '넘쳐흘러' 8건 등 25건이 발견됐다.국내 웹사이트의 불법복제물 유통은 크게 개선됐다.특히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행정조치 대상인 네이버에서는 올해 들어 8개월간 불법복제물이 3791건 발견돼 작년 한 해 2만924건에 비해 6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카카오는 음악에서 4건이 적발된 것 외에는 없다.유튜브가 네이버나 카카오보다 많은 저작물 침해 사례가 적발된 것은 해외 사이트여서 행정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저작권보호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는 불법복제물 등이 전송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게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와 게시물에 대한 삭제 및 전송중단 시정 권고를 하고 있다.그러나 유튜브는 한국 저작권법에 의한 행정조치가 곤란해 시정 권고 조치를 한 사례가 없다.노웅래 위원장은 "유튜브 등 인터넷 플랫폼에서 저작권 침해 콘텐트가 난무하고 있지만 뾰족한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며 "올해 국정감사에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인터넷 플랫폼의 책무를 높일 수 있도록 문제를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오용 기자 kwon.ohyong@joongang.co.kr (단위: 건) 콘텐트 장르 사이트명 2018년 2019년 8월14일 기준 ============================================================== 음악 유튜브 0 25 네이버 727 497 카카오 0 4 ----------------------------------------------------------------- 영화 유튜브 2514 3393 네이버 2 7 카카오 0 0 -------------------------------------------------------------- 방송 유튜브 6366 5415 네이버 2만195 3287 카카오 0 0 --------------------------------------------------------------- 합계 유튜브 8880 8833 네이버 2만924 3791 카카오 0 4 -------------------------------------------------------------- 총합 2만9804 1만2628 *자료=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9.09.01 14:41
연예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바로센터 오픈해 전자책 불법복제 추적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원장 이재호)은 오는 7일 전자책 불법복제물을 추적해 '바로' 잡고, 통계정보를 '바로' 알려주는 전자책 바로센터(www.ebookbaro.or.kr)를 오픈한다. 전자책 바로센터는 불법유통 전자책을 추적·감시함으로써 출판사·유통사 등이 안심하고 전자책을 제작 유통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전자책 생산·판매 통계 정보를 제공해 출판사들이 전자출판 시장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전자책 바로센터는 2010년 이후에 발간된 2만여 건의 전자책 메타데이터와 DNA(추적을 위한 전자책 특징점) 등을 등록해 불법유통을 추적하고 판매통계 등을 제공한다. 또한 일단위로 생산 및 판매 통계를 업데이트해 신속하고 정확한 통계정보를 제공한다.장상용 기자 enisei@joongang.co.kr 2013.01.04 17:56
게임

불법복제물, 70% 넘으면 사이트 곧바로 폐쇄

앞으로 불법복제물 유통 비중이 70% 이상인 인터넷 사이트에는 곧바로 폐쇄 조치라는 철퇴를 맞게 될 전망이다. 또한 불법복제물을 유통시키는 누리꾼은 계정을 삭제하도록 하는 등 저작권 위반에 대한 처벌 수위도 크게 높아진다. 문화부는 최근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통합을 위해 진행 중인 저작권법 개정안에 ‘셧다운제’를 포함시켜 8월께 국회에 상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셧다운제는 불법물 유통 사이트를 폐쇄하는 제도로, 문화부는 불법복제물이 70%를 넘어서는 것은 사업자가 상습적으로 유통을 유도하거나 사용자와 공모하는 것으로 보고 곧바로 폐쇄한다는 방침이다. 문화관광부 관계자는 “현재 셧다운제 세부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다. 불법복제물 유통 비중이 50% 이상인 사이트에는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파일 공유 기능을 제공하는 웹하드 및 P2P 사이트 운영업체들은 사용자의 불법복제물 거래를 철저하게 관리해야만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상습적으로 불법복제물을 유포하는 사용자는 계정삭제 및 차단 등의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된다. 문화부는 문제가 되고 있는 해외 서버에 대해서는 가능한 모든 기술을 동원해 사이트를 폐쇄하거나 국내 유입을 차단할 계획이다.한편 문화부는 이달 말이나 내달 초 입법예고를 하고, 법사위 및 규제위 심사와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을 거치는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박명기 기자 2008.06.16 09:09
경제

[책 이야기]대학가 복사본 판쳐 교재 출판사 울상

모 출판사 사장은 새 학기만 되면 울화통이 터진다. 대학 교재 책을 주로 내는 이 출판사의 신학기 매출액이 평소와 다름없기 때문이다. 자기 출판사 책이 분명 대학 강의 교재로 쓰이는데도 불구하고 판매되는 책은 늘 평소 수준이라는 말이다. 물론 그 이유를 알고 있다. 대학가에 복제물이 판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학가 근처의 복사점은 그래도 괜찮다. 꾸준히 관계 당국에서 단속을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캠퍼스 내에는 단속의 손길이 닿지 않고 있다. 학교 내의 복사점에서는 이 책 저 책 필요한 부분만 복사해서 버젓이 제본까지 해서 강의 교재로 팔고 있다. 복사점이 `엮은이`가 되는 셈이다. 이 부분은 교수도 방관한다. 아니, 아예 조교를 시켜 복사점에 필요한 양만큼 제본을 부탁해서 학생들에게 구입하도록 하고 있다. 지식의 노동자로서 제 발등을 찍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위를 조장한다. 이에 대해 항변의 여지는 있다. "책값이 턱없이 비싸다." 출판사 측의 반론은 이렇다. "책을 펴내는 데는 일정 비용이 든다. 많이 팔리지 않는 책은 그만큼 출판사의 고정 비용이 책 가격에 반영되기 때문에 비쌀 수밖에 없다." 물론 수지 타산에 밝은 출판사들은 절대 강의 교재 책들을 내지 않는다. 출판사는 "이왕 만든 책이니까" 하면서 고육지책으로 복제물 가격으로 강의 교재 책을 새로 만들어 대학가 서점에 출고하고 있다. 그래도 이 출판사의 책은 본전이라도 건진단다. 전국의 거의 모든 대학에서 쓰이는 책이기 때문이다. 그래봐야 판매 부수는 초판(1000부) 정도이다. 하지만 한 학기에 기껏 200~300권 팔리는 강의 관련 책들은 엉성하게라도 만들 엄두가 도저히 나지 않는다. 지난 2월엔 노무현 대통령이 청와대 비서관들에게 일독을 권했다고 해서 화제가 된 책이 있었다. 출판사는 `죽었던` 책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회라고 보았다. 하지만 한편으로 씁쓸함을 감추지 못했다. 비서관들이 그 책을 사서 강독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책의 요약본을 보았다는 사실 때문이다. 그 요약본을 해당 출판사에 구매 요청한 사실은 물론 없다. 결국 책에서 필요한 부분만 발췌.복사해서 보았다는 결론이다. 국가 최고 기관의 저작권에 대한 개념도 이 정도의 수준밖에 안된다. 4월 7일자 에 따르면 문화관광부.저작권보호센터.대한출판문화협회가 지난달 6~24일 전국 대학가 및 주변 복사 업소를 대상으로 단속한 결과 총 156개의 불법 복사 업소를 적발하고 1060종 6482부의 불법 복사물을 수거했다고 한다. 수거된 불법 복사물은 대부분 신학기를 맞아 수업에 채택된 대학 교재들이다. 입맛이 영 떨떠름하다. 강인형 기자 2006.04.13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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